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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에서도 공항버스 바로 탄다 공항버스 8개 포함 시외·고속버스 노선 23개 신설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기간 11년 한정

무단 미운행,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위반 노선은 노선권 취소

· 2026.05.20 06:00 ·수정 2026.05.19 14:04 · 조회 2

전주·군산에서도 공항버스 바로 탄다 공항버스 8개 포함 시외·고속버스 노선 23개 신설

-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기간 11년 한정

- 무단 미운행,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위반 노선은 노선권 취소

□ 앞으로는 전주·군산·완도 등 지역에서도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하반기 접수된 시외· 고속버스 신설 신청 건에 대해 검토를 거쳐 공항버스 노선 8개를 포함 한 23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

ㅇ 이번 노선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그동안 철도 운행 횟수가 적거나 중간에 환승이 필요 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 절차>

ㅇ 국토부(고속버스)와 각 道(시외버스)가 반기별로 접수한 사업자의 신청 건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노선 타당성 및 다른 노선과의 경합성 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 결정

ㅇ 시외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각 道가 관계 시·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시·도지사는 조정 결과대로 처분) ➊ 고속버스 노선(11개)

① 서산↔전주(150km, 4회/일), 청주↔당진(103km, 2회/일), 청주↔보령(132km, 4회/일) 3개 노선을 신설한다. 서산·보령·당진~청주·전주 간 150km 이내임에도 불구 하고 대전에서 환승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마련됐다.

② 평택↔창원(323km, 4회/일) 노선도 운행된다. 평택(62만)↔창원(99만명) 간 적은 철도 운행 횟수(3회/일* )를 보완하고 교통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하였다.

* 평택역↔창원역 ITX-새마을(1회/일), 평택지제역↔창원역 SRT(2회/일)

③ 7개 노선* 은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의 일부 운행 편에 대해 중간정차지· 종점을 변경하여 이용객 편의를 개선하였다. (기존노선 유지)

* 서울↔대이동우체국포항 ↔포항 → 서울↔동천역환승정류장하행 ·죽전정류장상행 ↔대이동 우체국포항 ↔포항, / 서울↔서산 → 서울↔성연서산 ↔대산서산 등 ➋ 시외버스 노선(12개) : 시·도간 미협의 건에 대해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로 조정

①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26.2.25)에서 논의된 지방공항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항버스 노선 8개* 를 신설한다.

* ① 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② 청주공항↔청주북부↔김천↔구미↔동대구, ③ 전주 ↔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④ 인천공항↔인천↔해남↔완도, ⑤ 화순↔장성↔인천공항,

⑥ 인천공항↔영암↔해남, ⑦ 서산↔당진↔청주북부↔청주공항, ⑧ 부안↔서천↔인천공항

② 서울경부터미널↔평창* (185km, 4회/일) 노선도 신설한다. 기존에 동서울 터미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평창행 시외버스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서울경부터미널↔새말횡성 ↔안흥횡성 ↔운교평창 ↔방림평창 ↔방림삼거리평창 ↔평창

③ 유성↔경주↔포항(251km, 5회/일) 노선도 신설한다. 대전역↔경주역·포항역 간 철도가 운행 중이지만 대전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대전 서부 지역 주민의 경주·포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신설 노선의 운영 기간을 11년(=노선버스 차령)으로 제한하고 향후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 및 기회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노선 인가만 받고 1년(차량 출고, 기사 채용 등 사전 준비 기간) 내 운송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철회하고, 무단 미운행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의 노선 신설·조정 검토 시 경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자의 운행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노선 신설 시 부과한 인가 조건을 제도화하고, 무단 미운행 또는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내역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의 노선권을 폐지* 할 수 있도록 「여객차법 시행령」과 「여객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現) 사업일부정지(30~90일) 또는 과징금 → 改) 노선권 폐지 가능

ㅇ 아울러, 이번 노선 신설 인가 및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제* ” 도입을 계기로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민의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 하여 정부·지방정부의 관리책임 강화(5.7, 「여객차법」 국회 본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 확충하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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