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시장과열 확산 방지를 위해 대상 지역과 현장점검반 편성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대출 규정 우회 위반 등 위법행위 중점 점검
: 배포 목 / : 2025. 7. 3.( )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 시장과열 확산 방지를 위해 대상 지역과 현장점검반 편성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대출 규정 우회 위반 등 위법행위 중점 점검
- ,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이행 여부도 자치구와 합동 조사 실시 -
□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는 월부터 7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 ,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 인원 확대 등 현장점검 강화 · 그간
□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 구 마포 용산 성동구 3 , · · 등을 중심으로 총 개 단지 88 월말 현재 (6 )를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내용 ,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 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 . 차 월 신고분 총 건 적발 및 관계기관 통보 완료 월말
* (1 , ‘25.1~2 ) 108 (5 ) ** 차 월 신고분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월 완료 예정 (2 , ‘25.3~4 ) 8 국토교통부는 향후
□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개 3 로 운영 중인 점검반* 도 개로 확대 편성 6 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시 군 구 부동산원 직원으로 구성
* , · , · · , 자금조달 실거주 여부 등 집중점검 ,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 ❶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 , , 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하여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❷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LTV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❸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 · 의무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❹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조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월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 위법 의심거래 일정금액 이상 ( ),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하여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ㅇ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 ,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 불공정 행위 · 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 이라며 ” ,
ㅇ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