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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지자체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평가·인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구체화

· 2025.07.01 11:00 ·수정 2025.07.01 13:02 · 조회 3

: 2024. 7. 1.( ) 11:00 (7.2.( ) ) 배포 화 / : 2024. 7. 1.( )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 복도폭 완화를 … 위한 절차 마련 지자체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평가 인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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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와 소방청 청장 허석곤 은 ( ) 지난 월 일 10 16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 」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 「 」 시행 (7.16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 「 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 이하 (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24.10.16) 피난 방화설비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을 이상 으로 완화하여 적용 ’1.5m ‘

ㅇ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 인정 기준 및 절차 ‧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의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사전확인 < >

ㅇ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에서는

-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 >

ㅇ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 다만, 층 이하 6 이고 그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이하 300㎡ 인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

ㅇ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 심의 신청을 받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과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및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 “ 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월 중 7 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소방청 누리집 , (http://www.nfa.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 에서 “ - - · ”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로 정부세종청사 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30110) 2 9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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