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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2.금 연합뉴스TV]]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2026.06.14 17:05 ·수정 2026.06.18 14:06 · 조회 1

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특정병원에서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해외연수 의료진이 지도교수 없이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는 '한-중동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의료법」제2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교육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승인을 받은 연수참가자라도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연수참가자가 의료행위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대상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제7조(연수참가자의 의료행위 범위)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의료 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연수의료기관 내부에서 대상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지도전문의가 지정한 연수협력전문의 입회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은 연수비용을 상대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및 사전교육(1개월)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연수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동 의료인 연수에 대해 의료법 및 제한적 의료행위에 관한 고시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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