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LPG 제조용 원유, LPG 할당관세는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06.12 17:38
·수정 2026.06.12 17:48
·
조회 1
LPG 제조용 원유, LPG 할당관세는 |
<보도내용>
2026.6.12.(금) 조선비즈는 「정부, 원유․LPG '수입관세' 부과 유예 검토'」 제하 기사에서,
원유,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관세를 7월부터 1% 부과하려고 했으나 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현재 LPG 제조용 원유, LPG에 대한 할당관세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