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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가율 공정하게 산정"

5월 18일 서울경제 <[단독] 공공기관도 수용 힘든 매입가 <장기연체채권> 5% … 대부업체 '속앓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2026.05.19 09:39 ·수정 2026.05.19 09:40 · 조회 1

[보도 내용] 

"새도약기금 측은 금융사와 주요 기관들로부터 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으로 매입해왔다"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새도약기금에 장기 연체채권을 넘기지 않은 데는 낮은 매각 가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매입가율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배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새도약기금은 금융기관 등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가격을 공정 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매입가율을 산정하였으며,

매입가율은 부실채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채무자의 연령, 채무 규모(미상환원금잔액), 연체경과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매입가율 5%'는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의 평균 연령대, 채무규모, 연체기간을 추정하여 산출한 매입가율입니다.

과거 캠코가 운영한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의 7년 이상 연체채권의 매입가율 역시 평균 5% 수준으로 형성된 바 있음

* 신용회복기금('08.8월~'13.3월) 5.19%, 국민행복기금('13.3월~) 4.0%

한국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채권 매입가율도 해당 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의 연령대, 규모, 연체기간에 따라 매입가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은 앞으로 대부업권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838),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운영처(051-794-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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