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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기존 주차장을 체육시설(파크골프장)로 중복 활용하도록 하면서 엄격한 조건을 부여

· 2026.05.13 16:10 ·수정 2026.05.13 17:12 · 조회 1

2026년 5월 13일자 중앙일보 <국립공원에 골프장 못짓는데...내장산 파크골프장 허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파크골프장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 조성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사한 시설이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의결

설명 내용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단풍철을 제외한 비수기에는 활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공원 입구의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중복 활용하는 것임

현행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이며,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함

이번 국립공원위원회(4.30)에서는 국립공원이라는 상징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허용함

기존 부지에 절·성토 및 수목 훼손 없이 조성하고, 기존 공원시설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식물 보호를 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금지, 야간운영 금지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조건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함

3년간 시범운영 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합리성,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설치·운영 타당성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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