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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 경기도와 협의중"

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엇박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아이에겐 죄가 없다)>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 2026.04.14 14:36 ·수정 2026.04.16 14:37 · 조회 1

[보도 내용]

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아이에겐 죄가 없다)> 기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12월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위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를 법무부와 구두협의 했으나, 4개월동안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미등록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령 상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통보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일선 공무원의 직종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안을 보완중에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사 내용 중 '법무부 관계자가 "적극행정을 하면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 관련 법무부는 보도된 내용과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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