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정자료)「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노후아파트도 소급 적용한다」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노후아파트도 소급 적용한다」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요지
'26. 3. 2.(월) 서울신문 05:02 ▶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아파트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방안 추진 (소방청 소방시설법 개정 작업 착수) ▶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59㎡(18평) 기준으로 비용이 500만원 들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의무화 검토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노후아파트도 소급 적용한다」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노후 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소방청은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나, 특정 설비의 설치 의무를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개정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자동확산소화기와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화재안전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적으로 실물화재 실험을 진행('26.2.23.)한 바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소급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실효성 분석과 연구, 관계부처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강열 (044-205-7520)
담당자 소방경 이준원 (044-205-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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