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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조정 조치"

4월 13일 중앙일보 <건보공단, 노인학대 시설에 '최우수'…몸 불편한 보호사 수두룩>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 2026.04.14 13:50 ·수정 2026.04.14 13:51 · 조회 1

[보도 내용]

4월 13일 중앙일보 <건보공단, 노인학대 시설에 '최우수'…몸 불편한 보호사 수두룩> 기사에서,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A)등급 평가를 받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이 주거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동아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에서 관련 내용 보도

[설명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 결과가 해당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25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그전에도 노인학대를 사유로 지자체의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해 왔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타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6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여부 점검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분기별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FDS(Fraud Detection System) : 장기요양급여, 건보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제공·분석 등으로 적정 청구를 관리·지원하는 시스템

나아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제공 제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방식이 재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 및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주택·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외소득·재산 신고의무 부여, 과세정보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5년 발의되어 상임위 계류 중

문의: <장기요양>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3),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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