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지정 제도로 전환
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지정’ 제도로 전환... 10월부터 시행
- 국민 혼선 방지 및 행정 용어 명확성 위해 10월 15일부터 ‘지정’ 제도로 전환
- 기존 인증기업, 잔여 유효기간 ‘지정’ 기업 인정... 인증절차 진행 기업 ‘지정 신청’으로 관리... 29개 우대지원도 동일하게 적용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정’ 제도로 전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또는 국제표준 등의 기술 기준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4.2.15.)된 데 따른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국제 표준 등의 기술 기준과 무관한 본 제도를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정’으로 전환, 국민 혼선 방지와 함께 행정 용어의 명확 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6개월 동안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까지 총 104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9개 기업은 신규인증, 나머지 45개는 재인증 기업이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존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현행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기준을 비롯해 관세조사 유예와 여신금리 우대 등 29가지의 우대지원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시행은 국민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했던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1.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개요
2.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우대지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