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의사 실제 복무 5년 뿐? 사실과 달라"
4월 9일 동아일보 <지역의사, 실제 의료활동 5년뿐…10년 복무기간 더 늘려야>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4월 9일 동아일보 <지역의사, 실제 의료활동 5년뿐…10년 복무기간 더 늘려야> 기사에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실제 의료현장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 내용]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10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4항제2호)
다만,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은 그 수련기간의 전부를, 그 외 과목의 수련기간 및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조제4항제2호 단서, 제2호 가목 및 나목)
이에 따라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하 '고시(안)')*을 통하여 의무복무지역 내 필수의료 수련 유인을 위해 9개 필수과목(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은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 및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시(안) 제4조)
* 고시(안) 행정예고(3월 26일~4월 6일) 및 법제·규제심사 절차 진행 중
따라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취득 시, 수련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9개 필수과목은 적어도 5년 6개월에서 7년*, 그 외 과목은 적어도 7년 6개월에서 8년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추가로 의무복무하여야 합니다.
* (예)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정의학과(인턴 없이 레지던트 3년) 수련 시 7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레지던트 3년) 수련 시 6년 6개월,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레지던트 4년) 수련 시 5년 6개월을 추가 의무복무 필요
한편,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 전문과목의 종류와 무관하게 수련기간 전체가 의무복무 기간에 미산입되므로 전문의 취득 후 10년을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 단,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9개 필수과목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할 예정(고시(안) 제7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지역의사의 경우는 의무복무 기간 전체 10년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044-202-244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