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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의사제 법안 정기국회 통과 최대한 지원"

10월 10일 국민일보 <'지역의사제 위헌성' 복지장관-차관 한날 두 목소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 2025.10.10 17:30 ·수정 2025.10.14 17:30 · 조회 1

[보도 내용]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의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형량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정지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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