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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2.24.보도설명자료]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습니다.

· 2026.02.24 09:00 ·수정 2026.04.07 09:37 · 조회 1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습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한 신고 및 품질조사 절차 마련 추진 -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중 백신 이물신고 관련 2월 23일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2.24.).

* 문화일보, 「이물질 신고된 코로나 백신 1420만회분, 접종 강행했다」, 서울경제, 「구멍 뚫린 관리...곰팡이 등 이물질 백신 1420만회 접종」등

설명 내용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이물 관련 신고는 총 1,285건이 있었으며,

  이물질로 신고된 백신(1,285건)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하였으며,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습니다.

일부 보도 제목에서 '이물 신고된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물이 신고된 백신 1,285건 모두 접종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총 1,420만 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 이물이 확인되지 않은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1,420만 회분)에 대해  즉시 접종 보류 조치��� 하지 않았으나,  이후  제조사의 조사결과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문제가(이물 발생 등) 신고된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은 일정한 제조 공정하에서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된, 일정한 분량의 백신을 뜻함(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하나의 동일 제조번호가 수만~수백만 회분으로 분량유형이 다양함)

질병청은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2025년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접종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 발견시 식약처(또는 질병청)에 신고 및 처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유통된 백신의 중대한 품질문제 발생 확인 시, 식약처에 직접 품질조사 의뢰하는 절차 마련을 추진하는 등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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