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해상풍력 사업은 군작전성 등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임
2026년 2월 19일자 KBS <[단독]"해상풍력, 공항 레이더 간섭·잠수함 작전 방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부산 앞바다에 설치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해군의 '해상교통로'와 겹치고 육군과 공군 레이더를 가려, 국방부가 부산시 등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발전단지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
또한, 해수부도 이곳은 많은 배가 오가는 항로여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지적
설명 내용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작전성 협의가 필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 및 해상교통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부산 앞바다 해상풍력의 경우 국방부, 해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군작전성 평가 등에 대해 관련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
특히,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국가안보의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해양입지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조기 군작전성 검토를 추진 중임
올해 3월 26일「해상풍력법」시행 이후에는 정부 계획입지가 도입되어 예비지구 지정 전 군작전성을 협의하는 등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