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처간 긴밀한 공조 하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 부처간 긴밀한 공조 하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3.25.자 "부처 엇박자에…단체소송에 '개인정보 손배' 포함 논의 올스톱"(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 관점의 국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속한 손해배상 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단체소송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작년 12월 추진했으나,
국회 법안 심의 및 부처간 정책 조율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손해배상 혜택을 받고, 개인정보 분야 이외에 피해 양상이 유사한 소비자 분야 등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국회 집단소송제 논의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장수용(02-210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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