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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산불 끄다 사고 당했는데'... 재난지원금 논란(KBS) 등

· 2026.03.21 00:00 ·수정 2026.03.21 13:57 · 조회 1

1. 주요 보도내용

3월 20일 KBS <'산불 끄다 사��� 당했는데'... 재난지원금 논란> 제하 보도임

지난해 산청 산불로 인해 정부가 산불진화대원에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교부했으나, 대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다시 회수할 처지에 놓임

행안부는 예산 집행에 오류가 있었고, 산림보호법 등에 의한 중복 보상 우려가 있어 회수한다고 밝힘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보상이 아닌 구호 목적이어서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산불진화대원과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은 각각 별도의 근거 법령과 지원 체계에 따라 이뤄집니다.

산불진화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 따른 응급복구 및 긴급 구조 등에 참여한 '재난관리 종사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면, 일반 국민의 인명·시설 피해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피해주민'으로 분류되어 생활안정지원금(보도 상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산불진화대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포함한 두터운 보상이 이뤄집니다.

산불진화대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고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므로, 사회 구호 성격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분, 유가족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산불 피해 입력시, 산불진화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피해주민'으로 입력해 복구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으나,

실제 지급 전에 입력 오류가 확인되어 현재 집행을 보류한 상태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재난관리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복구지원과 이재영(044-20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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