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산업·중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습니다

· 2026.03.14 12:44 ·수정 2026.03.14 13:03 · 조회 1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습니다.


<보도내용>

2026.3.13. MTN뉴스 「1,700원대 못 박은 기름값... 정유사 부담 月 6,000억 '증가'」 보도 관련

MTN뉴스는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만으로도 정유업계는 매달 6,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정부는 이번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손실 보전시 원가 등을 포함한 손실액을 사후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는 정유업계의 원가 등을 포함한 손실 산정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향후 국제석유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움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손실보전액은 정유사가 산정하여 제출한 원가 등에 기반하여 "최고액정산위원회"을 구성하여 엄밀하게 검토후 산정할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