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햇빛이음사업은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햇빛이음사업은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조선일보는 「작년 학교 6곳,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 탓에 화재(3.12.목)」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교육부의 햇빛이음학교 사업 발표 이후 김민전 의원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학교 내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안전관리 소홀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
노후화로 인한 과열, 제품 불량 등으로 주로 접속반 및 인버터에서 발화
옥상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이미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에 화재예방 설비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설비 강화) 아크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건에 따라 화재감지 긴급전원차단기(RSD) 등의 화재예방 설비를 병행 설치합니다.
* 태양광 설비 직류 전로에 아크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설비규정에 따라 '28년부터 1,000kW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의무 설치이나, 이번 시범사업 학교부터 선제적으로 적용)
(안전관리 강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4년 주기)를 1년마다 실시합니다.
10년 이상 매년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 국립대의 경우, 36개 건물에 2,60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화재 사고는 0건임
옥상 피난은 건축법 등에 따라 일부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층 이상인 층의 용도가 공연장,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인 건물(연면적 10,000㎡ 이상으로 11층 이상인 건물은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확보)
다만, 필요시 옥상으로 대피해도 태양광 패널 밑 공간이 있어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화재 사례를 분석한 뒤 추가적인 보완 대책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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