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국회 승인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 제도 활용"
3월 10일 중앙일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6조 '한은 마통' 썼다…"예외적 수단이어야" 비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25년 하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75.9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예외적인 수단을 상시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로써,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현 정부의 재정기조와는 무관하며,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25년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였으며, 상반기(88.6조원)보다 차입액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회 승인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의 한은 일시차입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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