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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 2026.03.11 13:30 ·수정 2026.03.11 13:40 · 조회 1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26.3.11.자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 기관엔 징계 미적"(한국일보 12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도 실효적인 공공기관 평가 대폭 감점, 위반행위 대외 공표, 임직원 징계(권고) 등의 방법으로 엄정하게 제재중 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분실) 신고 및 인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도된 입양아동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21년 발생한 쿠팡의 유출 신고.통지 의무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는 사실이 아니며,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유출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약 2.86억원, 유출신고.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 부과('24.11.27 처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나일청(02-210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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