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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지방교육재정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 2026.03.03 00:00 ·수정 2026.03.03 18:42 · 조회 1

1. 언론 보도내용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교부금이 전혀 없음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적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시도 교육감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교육부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교부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5년간 부산 서구 지역 내 지역교육현안 수요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부 내역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는 지역 내 교육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검토하여 신청한 내용을 존중하여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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