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양도성 인근 20개 정비사업장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2회 실시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내용>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코앞…서울 시내 20개 정비사업장 멈추나' (파이낸셜뉴스, 3.1 보도)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 사업 단계별로 두 차례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사업성 차질이 우려되며, ▲ 한양도성 인근 최소 20개 정비사업장이 영향권에 포함됨
<국가유산청 입장>
이번에 재입법예고(2.12.~2.27.)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동일 사업은 한차례만 실시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두 차례 실시(사업계획 수립 전, 사업시행 인가 전)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법제처 심사를 통해 더욱 명확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한양도성(한양의 수도성곽)은 서울시가 등재 신청한 유산으로써,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 뿐 아니라 향후 영향평가 기준이 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 완충구역) 경계, 속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서울시 및 업계 관계자의 확인만으로 ▲ 인근의 20개 정비사업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 그로 인하여 사업이 멈출 수도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양립하면서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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