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새벽배송 허용품목에서 신선식품 제외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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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19:10
·수정 2026.02.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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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 보도내용
서울경제는 「"政,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조건에 '신선 식품 제외' 추진"
(2.24)」 제하의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추진을 위한 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신선식품을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통해 늘어나는 영업이익의 0.5~1%를 상생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방안은 현장 및 업계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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