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사회·복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2.11.(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 정식 근로계약 땐 1인당 年 505만원 더 부담해야" 기사 등 관련 설명

· 2026.02.11 13:11 ·수정 2026.02.11 13:15 · 조회 1

2.11.(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 정식 근로계약 땐 1인당 年 505만원 더 부담해야" , 2.11.(수) 조선일보, "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줄어…환영 못받는 '근로자 추정제'" 기사 등 관련 설명

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김윤지(044-202-7762)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044-202-7544), 신솔원(044-202-752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