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국제·외교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실적수당 지급시기'와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연관 없음"

1월 26일 YTN <1월 수당을 3월에?…국방비 1조 미지급 돌려막기 의심>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 2026.01.27 10:53 ·수정 2026.01.27 10:53 · 조회 1

[보도 내용] 

국방부가 지난 12월 '실적수당 지급 시기 조정' 공문을 통해 수당 지급 시기를 근무 다음 달 25일에서 다다음달 10일로 조정 공지했으며, 지급일 일방 연기로 장병 살림 차질 우려 및 '1조 원대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의 연관성 의심 제기

[국방부 설명]

某 매체가 보도한 '실적수당 지급시기'와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연관성은 사실이 아님.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실적수당은 '25년 연말에 정상지급 되어 집행 완료되었고, '26년 예산도 정상 편성되었음.

실적수당 지급시기 조정은 '25년 연말 국방비 미지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연관시켜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함.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은 '25년 하반기부터 검토된 사항으로 11월에 각 군 및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 후 12월 18일에 초급간부들이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교육 공문을 하달하였고, '26년 1월 실적수당 지급시기 변경 관련 공문을 재차 하달하였음.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은 실적수당 지급 전 근무 시간, 임무 횟수 등 증빙자료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하부대 업무담당자 가용시간 부족으로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하거나 과오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기본급여 지급일과 수당 지급일 일원화를 통해 수급자 본인이 보수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인지토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음.  <끝>

문의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복지정책과(02-748-661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