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해풍법 시행시 환경영향평가는 2단계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
2026년 1월 20일자 경향신문 <"해풍법 이대로 시행땐 해양 생태계 위협">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규정 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 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설명 내용
해상풍력법 시행 이후에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어, 입지 검토 단계부터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됨.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임
아울러, 계획입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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