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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석탄발전소 저탄장 옥내화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중인 정책임

· 2026.01.13 15:45 ·수정 2026.03.31 17:42 · 조회 1

2026년 1월 13일자 조선일보 <"10년 뒤 폐쇄할 석탄발전소에 1조 '먼지 뚜껑'덮는 정부">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탈석탄 정책에 따라 저탄장 완공 후 폐지가 얼마 안남은 석탄발전시설에 대하여 무리하게 저탄장 옥내화를 추진

하동 #4호기는 2년 뒤 폐지 예정으로 저탄장도 함께 철거 예정

설명 내용

기후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5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외 저탄장 옥내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미세먼지는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

** '19년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건강보호(석탄분진 비산문제 해소 등)를 위해 사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됨.

다만,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발전소 폐지 일정, 옥내화 공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개정 당시에도 일부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4년 추가 검토를 통해 총 17개 시설을 옥내화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한편, 하동발전본부 옥내 저탄장은 #4~6호기 공용사용이 가능하여 완공 후 2년 뒤 철거될 것이라는 보도와 달리 '30년 이후에도 사용할 예정임.

기후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하여 석탄발전 폐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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