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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 확정된 바 없어"

1월 12일 한국경제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2026.01.13 10:34 ·수정 2026.01.13 10:34 · 조회 1

[보도 내용] 

ㅇ"정부는 다음달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예컨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이 7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고액일 경우 DSR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ㅇ"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정책금융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금융위원회는 旣 발표*한 것처럼 DSR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나,

*DSR 중심으로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하는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검토)('26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5.12.19일)

ㅇ구체적인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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