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사전절차 완료 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1. 기사내용
1월 8일(목) 경향신문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닻은 올렸지만 '삐걱'」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들의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소비가 읍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 중심 사용' 원칙을 내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5.9월~)가 진행 중으로, 검토 완료 시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1월분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내권역으로 사용처가 쏠리지 않도록 거주 지역과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지역을 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원, 안경점 등 시내권역에 집중된 특정 업종은 사용지역을 완화하는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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