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주민 대상, 내년까지 시범운영<br>사용지역 지자체 자율 설정…10개 군별 생활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6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시범운영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읍·면별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가 상이한 만큼,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해 운영한다.
한편 주민 생활 편의를 고려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 내 창업 유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따라 금주 중 사업시행 지침을 확정·통보하고, 지방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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