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용산정비창 개발 부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 사실 아냐"
12월 4일 조선비즈 <용산정비창, 공공자산 매각 금지 예외 적용…개발 걸림돌 사라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
2025.12.05 17:33
·수정 2025.12.05 17:33
·
조회 1
[국토교통부 설명]
최근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철도공사 소유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역시 대통령 지시 대상입니다.
ㅇ이에 해당 부지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75),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044-215-5631),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