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대통령 지시에 기준 마련…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문의 :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2-2100-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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