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피해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br>내년부터는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치 부착·접근 여부 관제·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가 문자로 전달되고 있으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시스템 연계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 치료처우과(02-211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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