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경찰청, 통신3사·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제도' 시행 <br>평균 차단 소요 2일→10분 단축…실시간 차단체계 가동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02-315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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