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교육·문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그간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요청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

· 2025.11.14 21:13 ·수정 2025.11.14 22:33 · 조회 1

<보도 내용>

서울시 "유산청, 법·행정적 기반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연합 · 한겨레 등, 11.14)

서울시는 ▲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으며,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종묘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국가유산청 입장>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유네스코와 각국이 체결한 세계유산 협약과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 또한 이러한 유네스코 권고와 위 지침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5.11.13.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동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임

또한, 세계유산 종묘는 1995년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되었으며(당시 사적구역에 맞추어 등재), 완충구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의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