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외국인 주택 취득 전면 제한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대상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외국인 등'의 범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
해당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주거지역 토지 거래 6㎡ 이상일 경우 허가 필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금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 확대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변경
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도 확대 적용
강화된 제출 항목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자격)
불법 해외자금 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시
: 국세청 통보 → 해외 당국 전달 가능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지정범위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인천시 7개 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정기간
2025년 8월 26일 ~ 2026년 8월 25일
(1년간, 필요 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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