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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 2025.08.22 15:12 ·수정 2025.10.24 15:12 · 조회 1

[#키워드로 보는 한 컷]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실거주 2년 의무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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