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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2025.08.21 16:30 ·수정 2025.08.21 14:45 · 조회 3

: 2025. 8. 21.( ) 16:30 금 조간 (8. 22.( ) ) 배포 목 / : 2025. 8. 21.( )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 서울시 전역 인천시 개 구 경기도 개 시 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7 , 23 · -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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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 , -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는 월 일 8 2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하 허가구역 ( “ ”)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 」 부동산 소재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 , ‧ ‧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ㅇ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개 구 경기도 개 시 군으로 , 7 , 23 · 월 일 8 26 부터 내년 월 일 8 25 까지 년 1 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일 후에 효력 발생

* 5 「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 」 구분 시 도 ‧ 시 군 구 ‧ ‧ 1 서울 전 지역 2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 , , , , , , , , ,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 , , , , , , , , 구리, 안성 포천 파주 , , 이상 개 시군 ( 23 ) 개 시군 제외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8 ) , , , , , , , 3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 , , , , 이상 개 자치구 ( 7 ) 구 군 제외 ( 1 2 ) 동구 강화군 옹진군 , ,

ㅇ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ㅇ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조제 호 ( 2 4 ) 「 」 되며, 주택 ‘ ’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 , , 이 해당 건축법 (「 시행령」 별표1)된다. 면적 주거지역 토지 거래 면적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

* ( ) 6 ( ) ㎡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개월 4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 취득 후 년간 2 실거주해야 한다.

ㅇ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 군 구청장이 개월 이내 ‧ ‧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 , 까지 이행강제금* 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 취득가액의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

* 10/100

□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 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정 말 예정

* (‘25. ) 「 」 또한 외국인의

- ,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체류자격 ( ) 등도 추가* 한다.

*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환거래법 위반 ( ) 무자격 임대사업 , 출입국관리법 위반 ( ) 적발시 활용

□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ㅇ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 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 적법하게 취득할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ㅇ 또한,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하여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ㅇ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 를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 , , ‧ ‧ 참고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및 조사 절차 < > <주택 거래계약 체결 전> <주택 거래계약 후 일 이내 30 > <주택 소 유 권 이 전등 기 후 > 실수요에 한해 주택 취득 허가 해외자금조달내역 및 비자유형 체류자격 등 ( ) 신고내용 확대 불법 해외자금 반입 등 위법의심사항 해외 당국 통보

□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 차관은 이번 대책은 1 “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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