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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10.13.(월) 매일노동뉴스, '산업전환 고용안정' 윤 정부 허송세월했는데, 현 정부도 '졸속 연구' 기사 관련

· 2025.10.13 19:04 ·수정 2025.11.06 16:24 · 조회 1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3.(월) 매일노동뉴스, '산업전환 고용안정' 윤 정부 허송세월했는데, 현 정부도 '졸속 연구'

2. 설명 내용

<산업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24.4.)에 따라 정부는 '24년부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임

법 시행에 맞춰 '24년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24.5~12월)

* 고용안정지원 필요성이 큰 산업?업종?지역 등 우선지원, 노동전환 지원 및 사회적대화 활성화 등

1차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산업전환 전문가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심층조사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함 

*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 과제('25.6월~9월, 최종보고서 검수 진행중)

이와 별도로 현재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연구를 진행 중임

또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포럼을 구성, 주요 과제 발굴 및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임

*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간발표?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진척사항을 국회와 논의할 것('2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연구결과 및 포럼 논의결과 등을 통해 노?사?전문가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예정임

따라서, 졸속 연구 등 기본계획 수립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구성 관련>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24.4.~) 이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한 후속 법령 제?개정 추진함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 자격 등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의 법령 체계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환노위 부대의견의 취지에 따라 노?사 동수로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임

* ?(위원장) 고용정책실장, ?(위원) 노?사위원(각 2명), 전문가(6명), 관계부처(5명) 등 총 16명

당시 전문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논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위원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 및 협력업체 참여 중

현재, 총리실 주관으로 석탄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근로자?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25.8.~)를 통해 관련 논의 진행 중임

* 발전산업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향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산업전환 관련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구성 등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담당: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송은정(044-202-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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