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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 2025.09.03 13:17 ·수정 2025.11.06 16:21 · 조회 1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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