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대형 작전세력 적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대형 작전세력 적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 예정
1,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 적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금융위·금감원·거래소)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재력가들이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하여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
현재 보유 중인 주식 1,000억 원
시세차익 230억 원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주가조작 행위 중단 및 혐의자 재산을 동결하여
편취한 부당 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급정지 조치를 압수수색과 동시에 최초로 시행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 1호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
회사 내부자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약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로
부당이득의 2배를 부과(4,860만 원)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무관용 원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