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생활 중 발생한 청각장애,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공직 생활 중 발생한 청각장애,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사연>
"공무원으로 근무 중 질병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의사소통이나 전화업무가 어려운데…
저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거나 전화 업무를 도와줄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공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련 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공무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공무원(장애정도 무관)
지원 내용: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종종 2,000만 원) 한도
* 본인부담금: 구입 및 대여가격이 130만 원 이하는 기기 가격의 10%,
130만 원 초과시 130만 원의 10%+ [(기기가격-130만 원)X5%]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 공무원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법정근로시간 내(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포함
신청은 장애인서비스포털에서 하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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