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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생활 중 발생한 청각장애,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 2025.07.09 17:57 ·수정 2025.10.30 09:58 · 조회 1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공직 생활 중 발생한 청각장애,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사연>

"공무원으로 근무 중 질병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의사소통이나 전화업무가 어려운데…

저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거나 전화 업무를 도와줄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공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련 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공무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공무원(장애정도 무관)

지원 내용: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종종 2,000만 원) 한도

* 본인부담금: 구입 및 대여가격이 130만 원 이하는 기기 가격의 10%,

130만 원 초과시 130만 원의 10%+ [(기기가격-130만 원)X5%]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 공무원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법정근로시간 내(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포함

신청은 장애인서비스포털에서 하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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