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이은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달하였다.
ㅇ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철저, 휴게시설 설치,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별첨 )
*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ㅇ 동 사항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LH, 도공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약 6만 2천여개 회원사에 홈페이지, 팩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즉시 전파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업 관계자 9,5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ㅇ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더 이상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담당자 사무관 박형진 (044-201-3553) 담당자 주무관 박준식 (044-201-3563) 참고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