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정치·행정

출퇴근길이 부담돼요, 유연근무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 2025.07.03 09:09 ·수정 2025.10.29 09:09 · 조회 1

출퇴근길이 부담돼요,

유연근무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사연>

"저는 지체장애가 있어 대중교통이 혼잡할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위험이 크고 피로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장애인 공무원은 출퇴근 및 재활 치료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제도

유연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장 유연근무제

「통합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유연근무는 임신,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의 출퇴근, 재활 등을 위해서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고충!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고충을 해결하면 개인도 행복해지고, 조직도 건강해집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