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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 2025.06.25 16:27 ·수정 2025.10.23 16:28 · 조회 1

병가는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나요?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사연>

"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

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제도

재활치료 목적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통합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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