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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10월 18일 한국경제 <의료대란 공식 종료…비대면진료 병원급부터 중단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 2025.10.20 19:49 ·수정 2025.10.20 19:49 · 조회 1

[보도내용]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하향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면서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지역제한, 미성년자와 고령층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해왔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대상환자 중 초진 환자도 허용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중이며 현재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심각 단계 해제 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의원급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우선 적용하되,

 비대면진료 이용환자의 영향이 큰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환자단체, 의협,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고,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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