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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도 15% 이상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0월 20일 한겨레 <지역화폐 할인율 15%로 높여도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림의 떡'>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 2025.10.20 19:44 ·수정 2025.10.20 19:44 · 조회 1

[기사 내용]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상 지역화폐 할인율을 이보다 낮게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인구감소지역도 국비 추가 할인율이 적용되어 최소 15%의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올해 9월 1일부터 기존(10%)보다 높은 할인율(최소 15%)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율은 국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되고,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사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관련 조례 규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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