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를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②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②
증여·상속세 경감혜택
증여세 혜택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아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상속세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
(장애인 1명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인수)
간접적 세제지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 장애인 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 의료기기 법에 따른 의료기기만 해당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1천만 원 초과분: 30%, 3천만 원 초과분: 40%
기타 세제지원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 지방세 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 연장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국세청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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