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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영세납세자를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 2025.06.05 10:25 ·수정 2025.10.21 08:25 · 조회 1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①

소득세 경감혜택, '인적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기본 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

소득세 경감혜택, '세액공제'

의료비: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

교육비: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 전액 공제

*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까지 공제

* 근로소득자만 해당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각 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

소득세 면제혜택, '금융상품'

장애인 가입대상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 3천만 원 이하까지

소득세 면제

지방소득세 소득분 면제

농특세 면제

* 2015.1.1. 이후 가입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이하까지 면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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